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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양211
검은양21123.11.21

성희롱 한걸 동의 안받고 한녹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사귀전 전 여자친구가 자기 친구들에게 저의 성기를 막 평가하고 다녔습니다 헤어지고 친구들에게 평가했다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헤어지고 친규들에게 그런말이 들려오자 친한친구들끼리 라생각해 전여자친구 성희롱을 했습니다 장난식으로 한것이라 크게 일이 일어날거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한친구가 몰래 저희가 하던 대화를 녹음후 전여자친구에게 저희가 성희롱 했다고 말하고 녹음했다고 말해줬다 합니다 그후 다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한말에대하여 진심으로 사과 했고 반성했습니다 일주일뒤 합의금 달라할거다 라는둥 성희롱 같이한사람 빼고 한사람만 한다 합의금 달라는 식으로 협박도 하고 합니다 전 증거가 없을뿐 저도 성적으로 희롱 당하였는데 갑작스러운 녹음으로 가해자로 처벌받는게 아닌거 같아 도움을 받아보기 위해 글 남겨봅니다

요약하자면

1.사귀던 여자친구가 관계후 친구들에게 저의 성기 평가

2.헤어지고 친구들을 통하여 사실들은후 화가나 저도 평가

3.몰래 녹음으로 성희롱으로 기분나쁘다고 힘들다 고소 한다고 합의금달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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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어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의 경우, 성범죄라기보다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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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나 기타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있었던 대화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상대방도 같은 방식으로 질문자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 증거를 확보해서 역으로 따지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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