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경제 분야 전문가 아하코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협약에 따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기선(基線)(이하 "기선"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입니다. 인접국가랑 겹칠경우 국제법에 따라 합의후 확정합니다.
해저의 상부 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海水), 해류 및 해풍(海風)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