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물적 피해 합의를 하자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번에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는데 다른 직진방향으로
오는 버스와 충돌을 해서 차가 농로에 빠져 현재 1달째 병원 입원중입니다.
버스쪽 차로가 더 큰 차로고 저는 도로가 작아 제 과실이 7
버스과실이 3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달이 지난 이 시점에 경찰서에 연락이 와서 지난 사고에 관련해서 상대 버스기사가 물적피해에 대해서만 합의를 진행하자고 하는데 합의을 할 경우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버스기사의 경우 5주이상의 중상이나 본인의 과실이 잇을경우 본인의 인사고과에 불이익이 있어서 그렇다고 주변에서 말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저는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버스기사는 근육이 놀라 허리 염좌 외에 다른 진단은 없어 전치 2주정도 나온 상황입니다.
저는 사고로 오른쪽 뇌 방향의 외상없는 진탕 및 좌측 다리 비골신경마비로 현재 발가락과 발등에 감각이 없는 상황이고 버스는 앞쪽 범퍼쪽 수리를 하였고(주변에서 듣기론 사고 다음날 차량이 바로 운행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험금 대물 수리비가 5백만원 정도 나온 상황입니다.) 제 차는 폐차가 된 상황입니다.
물적 피해로만 합의 시 보험 합의 외에 합의금이 발생되거나 제가 피해 볼 것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버스 기사의 의도를 좀 더 명확히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대인에 대한 보험 처리를 유지하면서 합의를 원하는지 대인 보험 처리를 철회하면서 합의를 원하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합의가 어떤 의미인지도 버스 기사와 명확히 해서 합의 진행 여부 및 피해 발생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본인의 차량의 보험사가 있으니 이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의 경우 물적 합의 및 인적 합의를 나누어 합의를 볼 수도 있으며, 인적 합의에 대해서 추후 휴업 손해나 기타 손해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합의서 와 합의안을 정함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버스 기사가 대인처럼없이 물적사고만 난거로 해서 합의하자는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자동차상해가 가입되어 있으시면 내 보험에서 치료비, 휴업손해, 상실수익액등이 나올 수 있으나 자기신체사고에 가입시에는 치료비와 후유증에 대한 보험금에 한도가 되어 있어서 실제 손해액에 못 미칩니다.
상대방이 30프로 과실이 있으므로 최소한 치료비는 전액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므로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