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금우대는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조합원의 가입이 가능한 곳에서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뜻합니다.
15.4%의 과세 대신 5.9%의 세금(이자소득세 5% + 농특세 0.9%)만을 과세하는데 기간에 상관없이 1인당 3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일 세금우대 대상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신 듯 합니다.
혹시나 세금우대를 받길 원하신다면 조합원에 가입하시면 되는데, 조합원도 준조합원과 조합원이 있고 가입방법도 모두 다르니 해당 금융기관에 물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