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적금을 들면 세금 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보니 보험이나 청약저축, 퇴직연금 항목은 표기가 되어있는데
은행 적금 항목은 나와있지 않더라구요.
은행 적금은 연말정산으로 세금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저축, 주택청약저축등에 납입액이 있는 경우 요건 충족시 소득,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은행 적금은 공제항목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한 은행적금은 공제혜택이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금저축계좌 납입, IRP(개인퇴직연금)납입액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이 있을 뿐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은행적금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에 공제반영이 안됩니다.
질문자님이 인지하고 계신 세금 공제는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에 대한 내용일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공제대상 적금이 아닐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한 예금이나 적금은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저축, 개인연금이나 개인퇴직연금, 장기집합투가증권저축 등의 불입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은행적금은 연말정산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청약저축 등의 일부 예적금의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만약, 홈텍스에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공제대상 적금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은행적금은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대상 항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무주 세대주일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품의 경우 연간 납입액 기준 240만원일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