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유난히로맨틱한남생이
유난히로맨틱한남생이

프리랜서 세금 처리 하기 vs그냥 나오는 세금 뭐가 더 클까요..

2인으로 돌아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저 혼자 등록한 상태이구

(친구랑 저는 같이 일을 하는데 친구는 사업자 등록을 할수 없습니다)

이때 저희 둘의 월 소득이 150이라고 쳤을때

>친구를 프리랜서로 두고 경비처리 가능한 액수까지 경비처리를 하는게 세금이 적을지

>그냥 150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적을지

궁금합니다..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친구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 상여, 4대보험료 등은 모두 필요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한편 친구를 프리랜서로 고용하여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으로 지급하는경우 지급수수료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차이는 없습니다. 두 경우 모두 소득(수익-비용)은 동일하므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셔도 관계는 없어보입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