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1

회사 물품을 제 개인카드로 결제후 세금문의.

법인회사에 다니고 있고

회사에 필요한 물품을 개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럴 경우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지출증빙을 끊었어야 하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 이중발행은 불가능합니다.

    즉 회사관련비용을 개인카드로 사용했으니, 개인카드 매출전표로 비용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흰듀공268
    흰듀공26820.08.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카드로 결제한 카드내역이나 카드결제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그에 따른 부가세매입자료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그 결제분만큼 회사에서 지급받으시고 지출결의서 작성해두시면 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로 물품을 결제하신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되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이중발급에 해당되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결제내역에 대해 비용처리하시고 그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증빙으로 보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