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에 다니고 있고
회사에 필요한 물품을 개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럴 경우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지출증빙을 끊었어야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 이중발행은 불가능합니다.
즉 회사관련비용을 개인카드로 사용했으니, 개인카드 매출전표로 비용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카드로 결제한 카드내역이나 카드결제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그에 따른 부가세매입자료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그 결제분만큼 회사에서 지급받으시고 지출결의서 작성해두시면 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로 물품을 결제하신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되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이중발급에 해당되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결제내역에 대해 비용처리하시고 그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증빙으로 보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