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위층 누수로 인한 아래층의 보험처리
아파트 위층의 배수관 균열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인 저희집이 올 리모델링이 필요할 정도입니다.
리모델링하는 동안 외부로 이사짐을 옮겨놓아야 하고 숙소도 별도로 정해야 하며
방3개중 1개와 화장실 정도가 무사하지만 이것만 남겨둘 수는 없고요.
또한 침수된 장농,진열장,옷장,서랍장,진열장,가재도구 등,의류,캐리어,악기,안마기, 등을 배상받고 싶고 이로인한 정신적인 배상이 가능한 지 또한 가재도구 등의 변상은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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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윗집 거주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배상 받을수 있습니다.
누수로 손해 부분을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기준은 누수로 인한 손해 부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손해만 해당하며 기타손해 부분들은 보험사에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인 대인배상과, 자산인 재물에 대한 배상과는 많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윗집의 배관노후로인한 누수피해는 집주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으로 보장 가능합니다. 이때 집안의 수리는 책정되는 수리비용으로 가능하고 가전제품등 가재도구는 구입시기에 따라 감가처리되 보장됩니다. 수리기간동안 외부거주비용도 보장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