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 감가상각비에만 적용이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여러 세무사님들의 도움으로 회계/세무 지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여러가지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이월결손금이 비품이나 인테리어 같은 초기 창업비용에만 적용이 되는것인지요?
예를 들어서 원자재가 갚이 올라서 적자가 났다던지....직원들의 급여같은 판매관리비를 빼고 나니
결손이 났다면...
당해년도에서 끝나지 않고 그 부분도 이월결손금 처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그 어떤것이 더 있을듯 싶어 세밀하게 질문드려 봅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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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월결손금은 사업 초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에 수입보다 비용이 많아 결손이 발생한 경우 해당 결손금을 미래 수익 발생 연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15년간)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간 발생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소득이 결손금일 경우, 향후 10년간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입이니다. 비용에 구분을 두지 않고 총액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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