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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3.11.17

이월 결손금액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여러 세무사님들의 도움으로 회계/세무 지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월결손금액에 대하여 더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막연하게 올해 적자가 나면 내년에 이월시켜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삭감을 해준다...

이게 아니라..만약...

사업초기 당해년도에 사업초도비용이 많이 들어서 적자가 났다면..

수익 - 비용 = 종합소득세차감전 순이익 이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되잖아요..

그런데 과세표준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까요?

당해년도에는 작년에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과세표준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수익이 얼마이면 세금은 어느정도 인지? 기준이 없잖아요...

이렇게 사업초기에 적자가 났을 경우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의 기준금액은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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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적자가 나면 과세표준은 0원이 되어서 납부할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법인과 개인의 과세표준별 세율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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