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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황여새187
쌈박한황여새18721.07.27

병행 수입품 해외 일본 판매시

문의드립니다.

한국 A제조사 (a)캐릭터(가)(나)(다) 제품들 [실제 캐릭터 소유자]

A제조사(a)캐릭터의 라이센스 계약한 한국B제조사의(가-1)(나-1)(다-1)제품

현재 저는 일본에서 (가)(나)(다)(가-1)(나-1)(다-1) 제품들을 병행수입품을 고지하고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A제조사 (a)캐릭터 제품의 총판이 생겼습니다.

더이상 일본에서는 모든 제조사의 (a)캐릭터의 모든 제품을 판매할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문의드립니다.

1. 앞으로 A제조사의 (a) 캐릭터 (가)(나)(다)제품을 병행수입품으로 판매할수 없나요?

2. 앞으로 B제조사의 (a)캐릭터 (가-1)(나-1)(다-1)제품도 병행수입품으로 판매 할수 없나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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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표권이 설정되어 있는 진정상품 병행 수입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품을 생산이나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가 판매한 제품을 마찬가지로 동일 상표권이 설정되어 있는 일본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허용이 가능합니다.

    일본에 A제조사 (a)캐릭터 제품의 총판이 상표권의 전용 사용권에 해당하는 독점 사용권을 가지는 경우 그 총판이 1. 일본에서 A제조사의 (a) 캐릭터 (가)(나)(다)제품을 수입만 하는 경우라면 동일한 상품이므로 진정상품 병행 수입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전용 사용권자가 직접 일본에서 (a) 캐릭터 (가)(나)(다)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면 해당 기업의 노력과 상품의 품질의 차이를 고려하여 일본에 진정상품 병행 수입이 불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B제조사의 (a)캐릭터 (가-1)(나-1)(다-1)제품의 경우 라이센스 계약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