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판매목적이 아니라면 현행 규정상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관세청에서 150달러 이하로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 의심을 할 수도 있으며, 규정상 합산과세에 해당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래의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