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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알파카254
목마른알파카25423.02.14

아파트에서 불법차량 경고장 부착에 관해서

저는 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차관리규정에 의하여 불법주차 차량에대하여 불법차량경고장이라는 스티커를 위반 차량에 대하여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아우디 차량이 자기 차량에 경고스티커를 붙여 코팅제가 훼손 되었다고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이럴 경우 이것에 대하여 배상 해 주어야하나요. 만약 배상 해 주어야한다면 유리막코딩된 차량에는 단속이 되지 않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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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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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스티커가 쉽게 제거가 어려운 강력접착제로 붙인 것이라면, 재물손괴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강력접착제가 아니라 쉽게 제거가 가능한 것이라면 이로 인하여 코팅제가 훼손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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