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스티커가 쉽게 제거가 어려운 강력접착제로 붙인 것이라면, 재물손괴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강력접착제가 아니라 쉽게 제거가 가능한 것이라면 이로 인하여 코팅제가 훼손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