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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사비(?)로 사업장의 비품을 구매한경우 비용처리

개인사업자가 사비(?)로 본인 사업장의 비품을 구매한경우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예컨대 프린터를 세금계산서 등 발급없이 개인 카드로 결제한 경우 입니다.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면 그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개인카드로 본인 사업장의 비품을 구매한경우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에 해당 카드 거래건을 입력하면 됩니다.

    소득세에서의 필요경비는 장부에 소모품비로 적어서 필요경비로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본래 사비로 물건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공제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는 모두 가능합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으로 지출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이 없어도 간이영수증 등으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빙불비가산세(2%)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개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카드로 결제한 만큼 향후 사업과의 연관성을 소명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