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2년 중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2년 귀속분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이 충족된 경우 2023년 05월 31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적정 여부 판단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 결정이 되는 시점까지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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