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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6

국세환급금? 근로장려금? 정확히 뭔가요.

국세환급금 근로장려금은 왜 받는건가요?

세액이 잘못 측정되어서 받는건가요? 아직 세금 관련 단어들을 잘 몰라서 질문드려봅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건가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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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국세환급금 관련 포스팅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lth199305.tistory.com/25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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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국가에 과오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 돌려받는 세금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장려금을 지원하는 일종의 복지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제도 모두 납세자에게 어떤 귀책(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잘못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복지정책에 따른 지원금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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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성격입니다.

    따라서 세액이 잘못측정된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일정의 근로소득 등이 발생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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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국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법적으로 납부해야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했거나 착오 등에 의해 오납했을 경우, 오납된 금액을 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ㅇ 근로장려금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현금을 지원해주는 소득지원제도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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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 국세환급금은 국세를 초과납부하셨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돌려받아야 할 세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세금을 국세환급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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