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국가에 과오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 돌려받는 세금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장려금을 지원하는 일종의 복지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제도 모두 납세자에게 어떤 귀책(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잘못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복지정책에 따른 지원금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