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는 아닌데, 사정이 있어, 근무일을 2000년 1월 1일~2019년 12월8일(퇴사일로 계산)로 잡고 퇴직금을 2022년 5월 10일에 수령했습니다. 수령한 퇴직금 금액이나 내용에 이의가 있어, 소를 제기하려 합니다.
1. 이때, 채권소멸시효 기산일은 퇴사일로 잡은 2019년 12월 8일로 봐야 합니까?
2.실제로 수령한 날인 2022년 5월 10일로 부터 기산일을 잡아야 합니까?
채권을 중간에 일부 수령했기 때문에 채권소멸시효 중단이므로, 2번이라는 사람도 있고
1번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고견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