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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쏙독새280
슬거운쏙독새28022.11.30

퇴직금 소멸시효 기산일과 채권시효중단?

퇴사는 아닌데, 사정이 있어, 근무일을 2000년 1월 1일~2019년 12월8일(퇴사일로 계산)로 잡고 퇴직금을 2022년 5월 10일에 수령했습니다. 수령한 퇴직금 금액이나 내용에 이의가 있어, 소를 제기하려 합니다.

1. 이때, 채권소멸시효 기산일은 퇴사일로 잡은 2019년 12월 8일로 봐야 합니까?

2.실제로 수령한 날인 2022년 5월 10일로 부터 기산일을 잡아야 합니까?

채권을 중간에 일부 수령했기 때문에 채권소멸시효 중단이므로, 2번이라는 사람도 있고

1번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고견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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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일부 변제하면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바야 하겠으나 이는 채무액수에 대해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경우로서 일부변제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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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퇴사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19년 12월 8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다가 2022년 5월 10일 채무자인 퇴사가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했다면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위 시기부터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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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금과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동일하게 3년이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기산일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임금은 임금정기지급일, ②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기산일이 되어 각각의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임금/퇴직금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위 경우 22년 5월에 지급을 한 경우라면 청구하여 이를 수령한 점에서 시효 중단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관련 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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