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을 나누어 모두 이해하시는게 도움이 되실거예요
1. 물적분할 :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법인이 받는 분할방식
2. 인적분할 :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법인의 주주가 받는 분할방식.
즉, 새로 생기는 기업의 주식.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기존 기업(분할법인)이 가지면 물적분할이며 주주에게 배정된다면 인적분할입니다.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당시 기존 주주에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악재가 될수도 호재가 될수도 있는게 기업의 분할이죠.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회사가 상장하면 기존 주주는 신설회사의 지분을 1도 받지 못하므로 핵심사업부가 물분할로 나가면 악재로 보통 보기도 합니다. 분할의 시점, 규모 모두 고려해야 하기때문에 악재. 호재로 단순히 분류시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