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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더윤
나우더윤24.04.22

게임하다가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가 먼저 저에게 버러지라는 말을하고 게임을 던져서 저랑 팀원이 상대에게 패드립을 했는데 상대가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후에 상대도 저한테 패드립을 했는데 맞고소가 가능할까요? 만약에 맞고소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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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게임 내에서의 표현이라면,


    서로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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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신상정보를 공개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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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추가하여 위 사항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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