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담배는 직구가 안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담배는 수입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해외 담배는 직구 하는 방법이 따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담배의 직구는 가능합니다만 일반적인 자가사용 직구물품의 금액 한도등에서 다른점이 있으므로 아래 유의점을 확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담배의 경우는 일반적인 자가사용 직구의 물품가격인 미화 150불 이하이고 자가사용인정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과세됩니다.
그러나 자가사용 인정기준 또는 면세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관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과세됩니다. 즉 담배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인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비, 전자담배 기타유형 110g, 기타담배 250g 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라도 면세 되지 않고 관세 부가세와 개별소비세 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자가사용 목적 등의 화학물질(금지물질, 제한물질)에 대해서 반드시 요건을 득하여야 반입할 수 있습니다.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과 함량에 따라 통관/ 면세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니코틴용량이 20 ml 미만이면서 니코틴 함량이 1% 미만인 경우: 통관 및 면세가 가능
니코틴 용량 20 ml 이상 이고 니코틴 함량 1% 이하 인 경우 : 통관 과세
용량에 관계없이 니코틴함량 1%이상인 경우 : 화학물질명세서 구비 하지 않는 경우 국내 반입 불가(고농도 니코틴으로 각별한 주의 필요 )
https://blog.naver.com/k_customs/222974002342
담배 수입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에는 고농축 액상 니코틴의 경우 국내 반입이 불가 한 경우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담배 해외직구는 가능합니다.
해외직구로 담배를 구매할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서, 아래 자가사용인정기준 이내의 물품인 경우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개별소비세와 지방세는 과세됩니다. (단,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인정기준을 초과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과세)
궐련 200개비
엽궐련(시가) 50개비
전자담배 (액상형 : 20ml, 궐련형 200개비, 기타 : 250g)
기타담배 250g
다만, 니코틴 함량이 1%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만 통관이 가능한데, 개인이 수입요건을 구비하는 것을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관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담배류는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해야 하며,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궐련형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 등)인 경우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배류의 경우 상기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되더라도 개별소비세와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추가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필터담배는 HS CODE 제2402.20-1000호에 분류될 수 있고, 별다른 요건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전자담배는 HS CODE 제8543.40-1000호에 분류될 수 있고, 동 HS CODE는 화학물질관리법이 수입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 개인이 상기 요건을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수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니코틴 함유량이 1% 미만인 경우 별다른 요건없이 통관 가능합니다.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담배와 술은 물품의 특성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담배와 술은 온라인 거래가 전세계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만약 담배와 술이 온라인 거래가 가능하거나 해외직구가 가능하다면 미성년자가 구입 및 수입하는 것을 통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분증이나 성인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페이퍼 워킹일뿐 실제 미성년자가 구매 또는 수입하는 지 판매자와 정부는 알 수가 없기에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담배도 해외에서 직구가 불가하며 여행자 휴대품으로 해외 여행 시 면세 개수 한도 하에 구매하여 반입하는 것만 허용되는 점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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