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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1

해외 담배는 직구 못하나여??

제가 알기로는 담배는 수입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 알수 있을까요?

태국 담배 너무 피고 싶은데
직구 하는 방법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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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재성 관세사blue-check
    박재성 관세사22.12.22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담배 해외직구는 가능합니다.

    해외직구로 담배를 구매할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서, 아래 자가사용인정기준 이내의 물품인 경우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개별소비세와 지방세는 과세됩니다.

    • 궐련 200개비

    • 엽궐련(시가) 50개비

    • 전자담배 (액상형 : 20ml, 궐련형 200개비, 기타 : 250g)

    • 기타담배 250g

    단,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인정기준을 초과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담배를 직구로 수입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일부 제한이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731002600002

    또한 일반적으로 해외 직구 시 물품에 대한 면세한도가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것에 비해 담배의 경우 궐련의 경우 200개비 엽궐련의 경우 50개비까지만 해외직구가 가능하며, 전자담배는 니코틴용액 20ml, 궐련형 200개비, 기타유형 110g만이 면세한도로서 인정이 되고 기타담배의 경우 250g까지만 면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담배류 등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들은 일반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통관 절차는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궐련형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 기타담배 250g)인 경우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해당되는 경우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담배의 경우 개별소비세, 지방세 등 추가로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음)

    추가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흡연용 제조담배는 HS CODE 제2403.19-9000호에 분류될 수 있고, 별다른 요건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전자담배는 HS CODE 제8543.40-1000호에 분류될 수 있고, 동 HS CODE는 화학물질관리법이 수입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일, 니코틴 함유량이 1% 미만인 경우 별다른 요건없이 통관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담배의 경우에도 해외직구는 가능합니다만, 해외직구면세 규정에 해당하는 건이라 하더라도 개별소비세 등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먼저, 해외직구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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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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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담배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특수한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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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

    다만,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고 일반수입신고로 통관을 해야 합니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제7호, 「지방세법」 제49조제3항, 제52조,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6호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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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해외직구가 워낙 많아지다보니 위와같이 일반수입신고가 아닌 목록통관으로 그대로 통관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를 진행하시려면 수입신고를 고려하시고, 개별소비세 및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담배의 개별소비세 및 담배소비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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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소비세: [기본세율] 594원/20개비 [세율부호] 803001 [과세대상] 궐련

    지방세: [기본세율] 1007원/20개비 [지방교육세] 43.99% [과세대상] 궐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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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