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을에 이사를 준비하고 있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사철은 아닌 것 같아서 이삿짐센터를 알아보는 것도 어렵지 않을 시기라 생각은 됩니다.
일전에 이사하시는 분들에게 점심식사비와 수고비를 따로 챙겨드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꾸 눈치가 보여서...
이런 것들이 표준약관 같은 것에 정해진 법률이나 규제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사화물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