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식 축의금 요청 사기, 자발적으로 보냈으면 처벌이 어려운 건가요?

결혼식 축의금 요청 사기, 자발적으로 보냈으면 처벌이 어려운 건가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결혼식 축의를 부탁하는 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내서 돈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실제 결혼식이 없거나 속이는 목적이라면 사기일 것 같은데, 받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돈을 보낸 형태라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운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받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돈을 보낸 형태'라는 게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자발적인 행위라고 하더라도 기망으로 인해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사기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결혼식 없거나 속임수 증거(허위 사실 전달 등)가 명확하다면 기망행위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