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연락두절도 사기 기망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사기꾼 놈이 돈 받고 제 연락만 읽고 답안하고
다른 sns에서는 열심히 활동한다는 사기꾼 지인들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사기 기망죄로 경찰에 넘길 수 있나요? 아니면 민사로 가야하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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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 여부가 중요한데,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관해 기망이 있어야 합니다.
기망이 있었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받고 연락을 피한다는 사정만으로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민사로 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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