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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날쥐43
특출난날쥐4324.01.03

면세 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장점?

년 500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 입니다.

학교와 거래를 하는데 전자계산서 발급을 안한 건은 3.3%를 떼고 주고, 전자계산서 발급 건은 세금 떼는 거 없이 급여를 주시더라구요~


전자계산서 발행 요청이 없다면 안 떼 주는 게 이득인가요 아니면 떼주고 3.3안 떼고 급여 받는 것이 이득인가요?

전자계산서 발급 건은 받을 때 3.3 안 떼지만

종소세 신고 할 때 세금이 나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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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용역을 사업자에게 제공시에 사업자는

    지급할 총액에서 3.3% 세금을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거나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용역을

    제공하여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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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산서를 발급하나 3.3%로 원천징수 되거나 세금상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