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등 부분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3천만원인 경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의 합계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만 쓰시는 경우라면 750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하셔야하고, 소득공제한도(300만원+알파)가 있기 때문에 사용금액이 많다고 무한대로 공제액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