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는 아니고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되는 정보만 언급하면,
면세,영세율 모두 판매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과세일 경우 110원(100원 + vat10원)일 동일한 물건을 100원에 팔 수 있게 되기에 그만큼 가격경쟁력이 생깁니다.
대신 영세율은 면세보다 더 좋습니다.
면세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영세율은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해주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