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누수 보상수리 문제 및 옥상방수공사
1. 아랫집 화장실로 물이 한방울씩 떨어진다고 하여 수리기사님을 불렀는데 몇일사이 아랫집 아저씨가 화장실 천장을 다 뜯어 놓으셨어요. 다른 수리기사님도 불러 다시 확인하였는데 저희집 화장실에서 새는게 맞다고 하여 저희집 화장실 바닥 수리공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아랫집 아저씨가 본인이 다 뜯어놓은 화장실 천장까지 저희보고 수리해달라고 하십니다. 수리기사님이 누수확인을 위해 뜯은 것도 아니고.. 저희가 아랫집 화장실 천장보수까지 다 해줘야 하나요?
2. 저희가 꼭대기 2층 집이라 옥상에서 새는 비 때문에 저희집 화장실에서 누수가 있어 옥상방수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옥상은 수리비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옥상방수공사가 다 완료된 후에 다른세대에 비용을 공동부담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몇년전에는 다른세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수공사를 미뤄왔는데, 현재 누수가 심해 더이상 미룰수가 없어 방수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 천장에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천장 철거라면 이에 대해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하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옥상 방수 공사의 경우 공용 공간이기 때문에 공사 비용에 대해 각 세대주에게 분담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누수로 인해 발생한 피해부분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겟으나 상대가 임의로 손해를 확대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의무가 없습니다.
2. 공용부분의 하자를 보수하시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비용의 분담청구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