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기간동안 거주하면서, 벽지에 흠이 몇 군데 생겼습니다. 흠이 찢기거나 얼룩이아닌, 벽과 벽지 사이의 구멍인데, 이게 큰 힘에부딪혀 생긴 구멍이 아닙니다..
건물 구조상의 이유로, 작은 자극에도 벽지가 뚫린 것 같은데,
임대인은 부동산과 이야기하라해서, 부동산과 이야기했더니, 특약으고 임대인이 지정한 업체에 맡기라는 조항이 있다고..9-10평 오피스텔인데 도배 비용 60만원을 요구합니다.
어쨋든 구멍을 낸 쪽은 제쪽이니, 임대인 임차인 반반 부담하든, 아니면 부분도배로 다른 업체 견적을 받아서 진행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