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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종다리93
엄청난종다리9323.11.09

(전세) 임차인 벽지 원상복구 의무

안녕하세요


전세 기간동안 거주하면서, 벽지에 흠이 몇 군데 생겼습니다. 흠이 찢기거나 얼룩이아닌, 벽과 벽지 사이의 구멍인데, 이게 큰 힘에부딪혀 생긴 구멍이 아닙니다..


건물 구조상의 이유로, 작은 자극에도 벽지가 뚫린 것 같은데,

임대인은 부동산과 이야기하라해서, 부동산과 이야기했더니, 특약으고 임대인이 지정한 업체에 맡기라는 조항이 있다고..9-10평 오피스텔인데 도배 비용 60만원을 요구합니다.


어쨋든 구멍을 낸 쪽은 제쪽이니, 임대인 임차인 반반 부담하든, 아니면 부분도배로 다른 업체 견적을 받아서 진행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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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원상복구는 입주시 상태로 해놓으면 되기에 어느 업체를 선정하든, 어떠한 방법으로 하던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 논쟁이 끝날수 없기에 대부분은 합의하여 마무리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는 특약의 제한이나 임대인의 대응으로 볼때 쉽게 협의가 어려워보이므로 일단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에 신청을 통해 조정을 받아보시는것도 방법일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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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식적으로 9평정도의 벽지를 일부 훼손인 부분으로 도배비를 60만원이나 청구하는것은 매우 부당해보입니다. 협의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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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모르나 도배업자는 임차인의 잘못인지 구조상의 오류인지 알듯 합니다. 물론 누구의 책임에 따라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특약에 그러한 것이 있다면 이는 충분히 인지 하고 계약한 것인지 애초에 그러한 도배 상태가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안내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특약이란 것이 괜히 있는 것은 아니며 업체측에 부분 보수로 티안나게 할 경우 미리 임대인에게 말하고 했으면 좋았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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