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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황새204
현명한황새204

월세 임차인 퇴실시 벽지 변색, 곰팡이 질문드립니다

임차인이 퇴실하는데, 옷장이 있던 자리를 보니 천장부분은 노랗게 되어 띄가 생겨있고, 벽은 거뭇한 선이 생겼습니다. 모서리 쪽은 곰팡이가 생긴건지 지워도 잘 안지워지고요.

새 임차인은 이 부분이 신경이 쓰인다며 보수를 해줄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입주청소를 하고도 안지워지는 부분이라 도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 전 임차인에게 청구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벽지 변색이나 장판 손상, 못자국 몇 개 등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작은 마모, 훼손 등은 집주인이 보수할 사항으로 세입자가 수리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들어 열이 계속 나오는 냉장고 뒷쪽 벽지가 노래졌다거나, 햇빛이 들어오는 곳의 벽지가 바랬다거나 이런거야 자연스럽게 생기는 벽지 변상으로 보겠는데, 옷장을 설치한 부분만 저렇게 변색이 된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한게 아닐까 생각이 되어서요. 벽지 뒤 모서리 곰팡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잖아요

  1. 기존 임차인에게 도배 비용을 청구하는게 가능한지

  2. 임대인이 해줘야 하는지

  3. 새 임차인에게 그냥 쓰라고 해야 하는지(자연스럽게 생기는 벽지 변색이라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그냥 써라고 하는 것도 말이 되니까요)

  4.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과 사진을 검토해보면 이 정도로는 이전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십니다. 판례를 보더라도 이 정도 흔적으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어느정도 사용감이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계약을 하신 상황이라면 벽지를 다시 해주시거나 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인의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말씀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새 임차인이 그냥 사용하게 할지는 계약 당사자가 협의할 사항으로 보이나, 새 임차인은 수리를 원할 것입니다.

    전 임대차계약기간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위와 같은 정도로는 통상의 손모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