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차인 퇴실시 벽지 변색, 곰팡이 질문드립니다
임차인이 퇴실하는데, 옷장이 있던 자리를 보니 천장부분은 노랗게 되어 띄가 생겨있고, 벽은 거뭇한 선이 생겼습니다. 모서리 쪽은 곰팡이가 생긴건지 지워도 잘 안지워지고요.
새 임차인은 이 부분이 신경이 쓰인다며 보수를 해줄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입주청소를 하고도 안지워지는 부분이라 도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 전 임차인에게 청구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벽지 변색이나 장판 손상, 못자국 몇 개 등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작은 마모, 훼손 등은 집주인이 보수할 사항으로 세입자가 수리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들어 열이 계속 나오는 냉장고 뒷쪽 벽지가 노래졌다거나, 햇빛이 들어오는 곳의 벽지가 바랬다거나 이런거야 자연스럽게 생기는 벽지 변상으로 보겠는데, 옷장을 설치한 부분만 저렇게 변색이 된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한게 아닐까 생각이 되어서요. 벽지 뒤 모서리 곰팡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잖아요
기존 임차인에게 도배 비용을 청구하는게 가능한지
임대인이 해줘야 하는지
새 임차인에게 그냥 쓰라고 해야 하는지(자연스럽게 생기는 벽지 변색이라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그냥 써라고 하는 것도 말이 되니까요)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과 사진을 검토해보면 이 정도로는 이전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십니다. 판례를 보더라도 이 정도 흔적으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어느정도 사용감이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계약을 하신 상황이라면 벽지를 다시 해주시거나 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인의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말씀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새 임차인이 그냥 사용하게 할지는 계약 당사자가 협의할 사항으로 보이나, 새 임차인은 수리를 원할 것입니다.
전 임대차계약기간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위와 같은 정도로는 통상의 손모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