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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콜리21
깍듯한콜리2123.01.25

벽지에 손상이갔을때 임차인이 물어줘야 할까요?

어제까지만해도 멀쩡했던 벽지입니다 창문 아래쪽 벽지구요 원래 방 보러 왔을때도 창문틀 주변이 벽지 들뜸이 있었는데 합지라서 그런가 하고 급해서 교체해달란 말 없이 그냥 입주했습니다 추워서 터진건지 뭔지 갑자기 이러네요 ㅠㅠ 지금은 약 5개월정도 살았는데 이거 제가 물어주고 나가야 할까요? 계약서내엔 벽지나 장판등을 훼손할시 임차인이 물어주고 나가야 한다고 적혀있는데 이건..ㅜㅜ 만약 제가 물어내야 하는거라면 10평정도 되는 원룸 합지 시공비용은 보통 얼마나 할까요..? 관리자한테 말씀드려놓긴 했는데 아직 답변이 안와서 어찌 대처하고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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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데도 벽지에 손상이 갔다면, 일단 임대인에게 고지를 하시고 원상복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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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벽지훼손시 임차인이 비용부담한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선생님께서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임대인이 부분도배를 요구할 수도 있고 전배도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 도배의 경우 원룸 20~30정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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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고의과실로 인해 훼손한 경우에는 당연히 임차인이 변상하여야 하지만 사진의 경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시공상의 문제일 수도 있어보여요.

    숨고라는 어플을 통해 도배 땜빵해 주는 분을 찾아보세요. 동일한 벽지만 구할 수 있다면 거의 티 안나게 부분적으로 땜빵도배가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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