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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마도빛나는진돗개
저는 8/8로 퇴사한 상황입니다. 7월분급여를 8/8에 받고 4대보험 뗀 월급을 받고 퇴사했습니다.
7월분급여에서 4대보험금 공제했어도 9월에 미청구된것을 내야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부담분 세금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소급 적용도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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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여 퇴직정산으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모두 납부하지 않았다면 추가 부담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