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이중신고가 해당하지않나요?
제가 9월에 8일 근무를하고 퇴사 했습니다
근무시간은 17-03시 10시간이구요
60시간초과라 사대보험의무가입자입니다
처음 고용보험 0.9%로 금액을 공제하고 임금을 받았습니다
추후 임금이 덜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알고 사업주분께 요청했은나 사대보험 가입으로 7만원돈이 공제하고 받았습니다
이해가 되지않아 임금명세서를 요청 후 확인결과 고용보험 금액이 처음 0.9%로보다 조금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럼 고용보험비가 저는 두번 빠진거 아닌가요??
사대신고 확인결과 신고가 되어있지않고 일용직으로만 신고가 되어있구요 9월 퇴사했는데 3월에 보수총액신고때 한번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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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두 사업장에서 모두 신고되고 납부한 경우 추후에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적은 쪽은 취소하고 반환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어려우며 일정한 순위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우선 가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퇴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므로 월급이 더 높은 사업장에서만 공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일단 고용보험이 0.9%보다 많은 금액이 공제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잘못 공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반환요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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