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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를좋아하는 단비
동이를좋아하는 단비24.01.02

고용보험 이중신고가 해당하지않나요?

제가 9월에 8일 근무를하고 퇴사 했습니다

근무시간은 17-03시 10시간이구요

60시간초과라 사대보험의무가입자입니다

처음 고용보험 0.9%로 금액을 공제하고 임금을 받았습니다

추후 임금이 덜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알고 사업주분께 요청했은나 사대보험 가입으로 7만원돈이 공제하고 받았습니다

이해가 되지않아 임금명세서를 요청 후 확인결과 고용보험 금액이 처음 0.9%로보다 조금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럼 고용보험비가 저는 두번 빠진거 아닌가요??

사대신고 확인결과 신고가 되어있지않고 일용직으로만 신고가 되어있구요 9월 퇴사했는데 3월에 보수총액신고때 한번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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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두 사업장에서 모두 신고되고 납부한 경우 추후에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적은 쪽은 취소하고 반환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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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어려우며 일정한 순위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우선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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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퇴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므로 월급이 더 높은 사업장에서만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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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일단 고용보험이 0.9%보다 많은 금액이 공제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잘못 공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반환요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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