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이중신고가 해당하지않나요?
제가 9월에 8일 근무를하고 퇴사 했습니다
근무시간은 17-03시 10시간이구요
60시간초과라 사대보험의무가입자입니다
처음 고용보험 0.9%로 금액을 공제하고 임금을 받았습니다
추후 임금이 덜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알고 사업주분께 요청했은나 사대보험 가입으로 7만원돈이 공제하고 받았습니다
이해가 되지않아 임금명세서를 요청 후 확인결과 고용보험 금액이 처음 0.9%로보다 조금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럼 고용보험비가 저는 두번 빠진거 아닌가요??
사대신고 확인결과 신고가 되어있지않고 일용직으로만 신고가 되어있구요 9월 퇴사했는데 3월에 보수총액신고때 한번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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