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 기사님의 욕설 모욕죄 신고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너무 황당한일을 겪어 문의드립니다.
퀵으로 물건을 받는 과정이였고 저는 정확하게 어디로 오시라고 가게 사장님에게 설명하였고
가게사장님도 정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A건물 등지고 관리실로오셔라 " 근데 오자마자 관리실로오라고만해야지 헷갈리에 말을 전달했다며 화를 내시길래 오시는 길을 설명차 말을한거지 정확히 관리실로 오라고 전달하였다라고하자
화를 내면서 아오 씨발 하시면서 면전에 대고 물건이나 받아 라고 반말까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누구에게 욕하시는거냐고 하면서 따졋더니 자기가 욕하고싶어서 한건데 무슨 상관이냐고
니도 하고싶으면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어쩔래 하시면서 뒤돌아서 가시면서까지도 씨발년 개같은년이라고 하시곤 가셨습니다.
전 복도에서 물건을 받았고 관리사무소 안에 직원들이 다 들었고 (문은 닫혀있었지만)
생전ㅇ ㅣ런 욕을 처음들어봐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욕한부분에 대해선 녹음을 해놨고, 이후에 기사님에게도 욕한거 죄송하다고 문자한통와있습니다.
이런경우 모욕죄로 형사고발 가능할까요?
(제가 아는건 기사님 전화번호 가 다입니다.)
또한 직접 경찰서에 가서 현장접수해야하나요?
너무 화가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안 직원들이 해당 욕설을 들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방문접수를 하거나 우편접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고, 공연성, 특정성 모두 충족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반드시 경찰서에 직접 가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