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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영양113
듬직한영양11321.04.13

월세 계약연장 할마음있는데 세 인상을 요구하는데 불법이 아닌가요~?

월세 세입자입니다 2년 계약 기간이 5월10일에 만료됨에따라 2년 더 자동 연장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집주인께서 새로운 계약서와 세 인상을 통보했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 인상 없이 2년 연장을 보장 받을수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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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인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며, 해당 차임 증감 청구권도 인정되어 증액은 가능하나 그 범위가 5% 상한으로 증액이 가능한 점에서 반드시 동결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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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갱신시에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이 정해져있어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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