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연장 할마음있는데 세 인상을 요구하는데 불법이 아닌가요~?
월세 세입자입니다 2년 계약 기간이 5월10일에 만료됨에따라 2년 더 자동 연장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집주인께서 새로운 계약서와 세 인상을 통보했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 인상 없이 2년 연장을 보장 받을수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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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은 인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며, 해당 차임 증감 청구권도 인정되어 증액은 가능하나 그 범위가 5% 상한으로 증액이 가능한 점에서 반드시 동결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갱신시에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이 정해져있어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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