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와 교통사고 합의시 인감증명서 요구?

교통사고 후 병원 입원치료를 마치고 통원 치료중인데 보험회사에서 합의하자고 하면서 합의서에 인감도장을 찍고해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어도 괜찮은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후 병원 입원치료를 마치고 통원 치료중인데 보험회사에서 합의하자고 하면서 합의서에 인감도장을 찍고해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어도 괜찮은가요?

      : 통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액보험금의 경우 합의서 작성의 진위여부등의 분쟁이 예상되는 건에 한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를 요구하며, 이는 쌍방 협의가 된 내용으로 합의가 이뤄진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즉, 추후 합의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인감 증명서 발급하면서 보험 회사 제출용이라고 쓰면 상관 없습니다.

      보통 금액이 큰 경우가 아니면 인감까지는 요구를 하지 않는데 특이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인감증명서요..? 여태 사고나서 합의할때 인감증명서 줘본적이 없는것 같은데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둘중 하나는 있음 될꺼에요 형사합의시에..아님 인감증명서대신 본인사실확인서도 될꺼에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인감까지 요구하지는 않고 있으나 보험금이 고액인 경우 인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를 위한 서류이며 다른 곳에 사용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발급해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