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와 교통사고 합의시 인감증명서 요구?
교통사고 후 병원 입원치료를 마치고 통원 치료중인데 보험회사에서 합의하자고 하면서 합의서에 인감도장을 찍고해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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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후 병원 입원치료를 마치고 통원 치료중인데 보험회사에서 합의하자고 하면서 합의서에 인감도장을 찍고해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어도 괜찮은가요?
: 통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액보험금의 경우 합의서 작성의 진위여부등의 분쟁이 예상되는 건에 한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를 요구하며, 이는 쌍방 협의가 된 내용으로 합의가 이뤄진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즉, 추후 합의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인감 증명서 발급하면서 보험 회사 제출용이라고 쓰면 상관 없습니다.
보통 금액이 큰 경우가 아니면 인감까지는 요구를 하지 않는데 특이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인감증명서요..? 여태 사고나서 합의할때 인감증명서 줘본적이 없는것 같은데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둘중 하나는 있음 될꺼에요 형사합의시에..아님 인감증명서대신 본인사실확인서도 될꺼에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인감까지 요구하지는 않고 있으나 보험금이 고액인 경우 인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를 위한 서류이며 다른 곳에 사용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발급해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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