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파는 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약품입니다.
일반인이 임의로 복용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품목들인데요
크게 네종류로 해열진통제(타이레놀 등), 소화제, 감기약, 파스를 판매합니다.
다만 비상시에 구매 가능할 수 있도록 판매하는 약이기 때문에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는 매장은 의약품 판매가 불가합니다.
편의점 근무자의 경우 약사면허가 없기 때문에 간단한 약이라 할지라도 손님에게 약을 골라줄 수 없습니다.
의약품 매대의 위치를 안내할 순 있지만 증상에 따른 정확한 상품명이나 약품을 골라 줄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