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사망전 몇년전에 전재산을 아들둘에게 부동산,금융자산을 나누어 증여를 했습니다. 4명의 딸들에게는 특별한 증여재산이없는데 사망후 아들에게 증여한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재산처럼 유류분을 청구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