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사망전 아들에게만증여한 재산을 사망후 딸들이 본인몫을 요구할수있나요?
어머니 사망전 몇년전에 전재산을 아들둘에게 부동산,금융자산을 나누어 증여를 했습니다. 4명의 딸들에게는 특별한 증여재산이없는데 사망후 아들에게 증여한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재산처럼 유류분을 청구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의 유류분 관련 규정입니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류분이라고 하면 법정 상속분 중에서도 상속인이라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본연의 상속 재산으로 보고 법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에 대해서 사전에 증여 등을 모두 일방 상속인에게 하여도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그 일방 상속인에게 대하여 자신의 고유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정 상속분을 주장해 볼 수 있는 상속 재산이 되지는 않는지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유류분 침해에 따른 유류분반환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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