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건설업 사업자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주임대료 100, 부가세예수금 10인 경우
세금과공과 10/부가세예수금 10
간주임대료 100에 대해서는 부가세 과표에는 포함하되 매출로는 인식하지 않다가
법인세 조정 때 차이금액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로 수입금액 제외 시키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서식을 작성하는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에 한해서만 수입금액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일반 법인이라면 간주임대료는 부과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상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