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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또깡
제목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질문의 요지는 그렇읍니다.
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자밑에서 1년근무했고 퇴지금이라 해봐야 고작 어림잡아 150만원정도 됩니다.
그걸 주지않겠다고 변호사 선임해서 차명통장으로 입금해준걸로 문제를 삼겠다고 하던데요 그게 법적으로 어떤문제가 야기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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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탈세나 자금 세탁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법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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