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에 투자중인데 절세를 하려면 1년에 이익금250만원을 팔고 다시 사라고 하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팔고 언제다시 구매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소득은 한 과세기간(1.1~12.31)내의 것으로 하기 때문에 2023년 내 매도가 이루어져 양도차익이 발생하여야 하고, 재매수 시기는 양도소득과는 무관합니다.
참고로, 결제일과 폐장일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종목의 결제일과 폐장일을 잘 파악하셔서 결제일이 2023년 내로 되게 매도 타이밍을 잡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50만원 이상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 양도세가 나오므로 12/31 이전까지 양도차손을 내서 총 양도차익을 250만원 미만으로 떨어뜨리면
양도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국주식의 경우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매매차익을 250만원으로 맞추는 것이고
손실난 주식을 23년 최종 결제일 전에 매도해서 손실을 실현하면 되는것이고 그이후 재취득은 원할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국주식 결제일은 D+3일이므로, 최소 26일 경에는 연간 250만원 이내의 소득이 발생하도록 파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구매일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