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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검은관수리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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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절세관련 문의드립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중인데 절세를 하려면 1년에 이익금250만원을 팔고 다시 사라고 하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팔고 언제다시 구매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소득은 한 과세기간(1.1~12.31)내의 것으로 하기 때문에 2023년 내 매도가 이루어져 양도차익이 발생하여야 하고, 재매수 시기는 양도소득과는 무관합니다.

      참고로, 결제일과 폐장일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종목의 결제일과 폐장일을 잘 파악하셔서 결제일이 2023년 내로 되게 매도 타이밍을 잡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50만원 이상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 양도세가 나오므로 12/31 이전까지 양도차손을 내서 총 양도차익을 250만원 미만으로 떨어뜨리면

      양도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국주식의 경우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매매차익을 250만원으로 맞추는 것이고

      손실난 주식을 23년 최종 결제일 전에 매도해서 손실을 실현하면 되는것이고 그이후 재취득은 원할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국주식 결제일은 D+3일이므로, 최소 26일 경에는 연간 250만원 이내의 소득이 발생하도록 파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구매일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