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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Danke
미국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식 종목 리밸런싱을 위해 일부 종목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 후 2일이 지나지 않아 아직 달러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지금 팔았던 주식을 다시 사거나 다른 주식을 사는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가 되는 세목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이든 타 종목이든 주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양도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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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택 세무사
세무사 김중택 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교환하더라도 양도로 보게되므로 귀하의 경우 다른 주식을 취득했다고 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쉽네요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평가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새로 주식을 구매하는 것은 기존에 양도한 해외주식 양도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