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강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01.01.~12.31.까지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서로 상계하여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니, 양도만 동일한 과세기간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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