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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7

중고거래 이 상황에서 환불을 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지난번 중고거래 사이트에 중고폰인 아이폰을 올렸습니다.

휴대폰이 새로 나와 공기계로 사용을 하다가 중고로 올린거였는데 올린 금액보다 5만원 가량을 네고 해달라고 하여 어쩔수 없이 응하였습니다. 그렇게 직접 휴대폰을 보고 하자가 있는지 확인 하였을때 찍힘 부분이 있는거 제외 하고 문제가 없다고 하여 그냥 케이스를 착용하고 쓰겠다고 했습니다. 저 또한 계속 케이스를 끼고 다녀 찍힘 부분을 몰랐었던 부분이라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 하였습니다. 그렇게 거래를 하고 제 일정을 소화 하고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카메라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까지 봤을땐 전혀 문제가 없었고, 2년 넘게 사용 했을때도 카메라 부분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이야기 했더니 그래도 찜찜해서 환불을 해주셔야 할거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기분으 묘했지만, 알겠다고 하고 주소지를 주며 언제 오실건지 물어봤더니 지금까지 깜깜 무소식입니다.

아무리 봐도 환불을 해줘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ㅠ 이럴때 그 구매자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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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24.02.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판매당시에 있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무조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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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환불을 하기로 구두상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번복하려면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깜깜 무소식이기 때문에 연락을 안받으니 상대방에게 환불의사 없는 것으로 알겠다고 말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카메라 부분 문제가 있다는 상대방 주장만으로 바로 환불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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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하자를 상대방이 입증하는 경우에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여지고,

    현재 이미 환불하기로 얘기하였다면 다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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