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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지빠귀131
어린지빠귀13124.01.19

중고거래 판매 후 하자 발견, 환불했는데 구매자가 2배 변상 요구

1. 7년전 쓰던 핸드폰 공기계를 판매(고장X)


2. 그런데 저(판매자)가 과거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분실신고, 통신사를 옮겼다가 다시 이사하며 휴대폰을 되찾았던 사실을 까먹음


3. 구매자 수령, 유심 인식이 안 되어서 서비스센터에 가니 분실or요금미납 사유로 중지된 폰이라고 뜸


4. 제가 구매자 전화 받음, 과거 통신사에 전화했으나 통신사를 옮긴지 5년 더 된 상황이라 고객센터에서 기록이 없다고 함(확실)


5. 구매자가 저를 분실폰 판매 사기꾼으로 의심, 과거 문자 사진 찍어뒀던 내역 등(제 이름 나옴) 등을 보여줬으나 안 믿고 물건값 17000+배송비4000+ 두배 변상이 원칙이라며 총합 4만원을 환불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


6. 환불 계좌로 은행+전화번호를 줬길래 저는 토스 전화번호로 송금으로 환불액 21000 송금

근데 알고보니 토스 전화번호 송금은 상대방이 토스머니를 깔아야만 수령 가능했음


7. 저는 송금내역서 보냈고, 전화번호 송금은 오송금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토스 고객센터 질문 확인


8. 상대는 토스앱 안 깐다며 계좌로 보내지 않으면 경찰서 간다함


9. 저는 돈을 보낸 것도 맞고 과거 제가 쓰던 폰도 확실한데 이 경우도 고소 성립이 되나요?

경찰서에서 접수를 받아주는지... 수사에 착수한다면 제게 무슨 연락이 오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구매자는 저를 사기꾼이라고 확신(오해임) 하고 고소한다고 협박하면 제가 배액배상을 선택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한데... 지금 폰을 초기화하긴 했지만 과거 제가 쓰던 폰이라 고의로 숨겨 판매한 것이 아니라 사기는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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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질문자님의 사기행위를 기반하여 고소장을 쓸 것이기 때문에 고소접수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수사에 착수하면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옵니다.

    질문자님은 기재내용을 토대로 피의자조사에서 혐의없음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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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단순히 착오로 판매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나름대로 환불하고자 시도하였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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