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이자도 월세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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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받은 이자가 높아지면서 월세보다 이자가 더 큰상황이라서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주택임차차입금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도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월세세액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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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등에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시 지급금액의 40%가 소득공제 적용 됩니다.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고,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있다면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그 적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월세보증금)
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시 40%(한도 300만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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