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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황로248
말쑥한황로24822.12.25

전세자금 대출이자도 월세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적용되나요?

제목 그대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도 월세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적용되나요?

전세대출받은 이자가 높아지면서 월세보다 이자가 더 큰상황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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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주택임차차입금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도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월세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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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등에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시 지급금액의 40%가 소득공제 적용 됩니다.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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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고,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있다면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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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그 적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월세보증금)

    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시 40%(한도 300만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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