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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검붉은독수리280
증여의 목적은 주택구매입니다.
비과세 부분에 찾아보다가 제가 궁금한것은
아버지-> 아들 5천 , 어머니->아들 5천
아버지->며느리 1천 , 어머니->며느리 1천
아버지 어머니 개인으로 쳐서 총 1억2천을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한것인지
부모님세대->아들 5천 , 부모님세대->며느리 1천
총 6천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부모님이 며느리에게 보낸 금액을 바로 아들에게 옮겨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천이 맞습니다.
개인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기타 친족 등으로 증여받을 경우 합산하여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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