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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단히호화로운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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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 증여 비과세 기준 금액이 궁금합니다

성인 자녀에게 비과제 기준

부모가 5천만원

조부모가 5천만원 금액이 맞나요?

받는 사람은 총 1억을 비과세로 증여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직계존속은 부모 뿐 아니라 양가 조부모 등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부모와 조부모를 모두 합하여 10년 간 5천만원 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10년간 부모 조부모 합산하여 총 5,000만원만 가능합니다.

    즉, 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 10년간 5,000만원 한도로 증여세 발생없이 증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각 그룹별공제금액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수증자(받는사람)기준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5,000만원까지 공제가능하므로

    성인자녀의 경우 부모님과 조부모님 합산하여 5,000만원이 공제됩니다.

    (자녀 기준으로 부모님, 조부모님 모두 직계존속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1인당이 아니라, 수증자 1인 기준 , 증여자와의 관계별 10년 합산으로 적용 되는 것이므로 부모와 조부모는 모두 수증자에게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이들로 부터 10년 동안은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한도로 공제, 비과세 됩니다. 1억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또는 출산후 2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까지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