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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3.12.19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하면 최소 몇년형을 받게되나요?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하면 최소 몇년형을 받게되나요?예전에는 마약사범 이라고 하면 큰죄를 지었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마약을 해도 크게 벌을 안받는거 같은데 최소 몇년 형이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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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마약관련 처벌규정은 마약의 종류, 범행방법(흡입, 소지, 판매 등), 전과유무, 범행에 포함된 마약의 양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마약을 하면"이라는 기재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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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관법 제58조의2(벌칙) ① 제3조제10호 또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ㆍ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위 규정에 따라 유기징역이 문제되는 만큼 중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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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 등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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