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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1

민사소송 소멸시효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는 소멸시효를 보호자가 알아야 기산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럼 사건이 일어나고 보호자가 모르는 척 하다가 4년뒤

민사소송을 제기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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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사건의 발생을 안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모르는척 하다가 소를 제기하는 것은 주장입증 내용에 따라서 결과가 판단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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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미성년자라고 하여 별도로 진행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의 성질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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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르는척하다가 4년뒤에 제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측에서는 몰랐을리 없었다는 주장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높기 때문에 몰랐다는 점을 설명할 사실관계는 구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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