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소멸시효를 보호자가 알아야 기산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럼 사건이 일어나고 보호자가 모르는 척 하다가 4년뒤
민사소송을 제기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사건의 발생을 안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모르는척 하다가 소를 제기하는 것은 주장입증 내용에 따라서 결과가 판단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미성년자라고 하여 별도로 진행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의 성질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르는척하다가 4년뒤에 제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측에서는 몰랐을리 없었다는 주장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높기 때문에 몰랐다는 점을 설명할 사실관계는 구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